24일 국무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논의

[데일리그리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TMS(자동측정장치)의 오염물질 수치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 확대 및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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