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처리 자연건조 후 매립 방식 사실상 불가능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뉴스1 제공)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다시 폐석회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터파기 이외 공공부지의 지하폐석회 미처리 문제 (916,400㎥) ▲함수비를 달성치 못했으므로 여유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1,240,000㎥의 실측 문제 ▲제2매립장의 오염수 처리문제의 무단방류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OCI 자회사인 DCRE와 2조8천억 원 규모의 인천 용현·학익 1BL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과 PM용역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사하게 될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두 8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1만1821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개발용지는 과거 OCI가 폐석회를 매립했던 곳이라 폐석회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폐석회 처리 주체는 ‘4자(인천시·미추홀구·OCI·시민위원회) 협약’에 따라 OCI에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약 234만㎥)로, OCI와 DCRE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개발용지 내 오염토양을 무단 반출해 처리한 업체로 알려지면서, 폐석회 적법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폐석회 및 유수지바닥오니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이 폐석회 및 유수지바닥오니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데일리그리드)

이와 관련해 폐석회 전문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시재건설의 폐석회처리 방법인 자연건조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폐석회를 85% 이하로 탈수시키지 못하면 탱크로리로 수집 운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DCRE가 2017년 4월에 인천시 개발계획과에 제출한 서류는 위법하다”고 말하고,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폐석회 처리 계획의 설계내역 하부적치량 처리의 탈수 후 함수비 90%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자연건조 후 매립 방식을 이야기 하였으나 폐석회의 성질상 자연건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 = 굳게 닫혀있는 폐석회 및 유수지바닥오니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데일리그리드)
사진 = 폐석회 및 유수지바닥오니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데일리그리드)

감사원은 2019년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3,448.4㎥ 중 350,022.675㎥(96.3%)를 반출하게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당시 미추홀구청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인천광역시가 나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폐석회 등 오염토양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고 지적하고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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