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3월 31일(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였다.

‘1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 기업들이 작성사례를 요청함에 따라, 세부원칙별 모범사례 및 기피사례를 구분 제시함으로써 상장기업이 금년도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하였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 하였으며,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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