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데일리그리드=정진욱기자] 어제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짚어 봤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동업자 안 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김 모 씨 등을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취재진은 검찰이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지시를 받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는 김 모 씨의 증언과는 다르게 최 모 씨와 안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모 씨가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일종의 공범관계로 판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취재진은 재판과정에서 확인 된 최 씨 명의의 잔고 증명서는 4장이 아닌 모두 5장이라며 취재 과정 중 단독으로 입수한 최 씨 명의의 또 다른 은행잔고증명서를 공개했다. 최 씨는 이 잔고증명서에 대해 재판 과정 중 진짜라고 주장했으나 취재진은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잔고증명서는 급전을 빌려 만든 잔고증명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잔고 증명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자기 계좌에 넣은 뒤 만든 잔고증명서를 최 씨는 동업자 안 씨에게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다고 동업자 안 씨는 주장했다. 취재진은 이를 토대로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속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김건희씨가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취재진은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 씨는 당시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였으며, 김건희씨의 소개로 최 씨의 투자 전반에 관여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건희씨의 경우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김건희씨를 소환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검찰청은 의정부 지검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고 의정부지검은 확인을 거부했다고 취재진은 밝혔다.

취재진은 김건희씨와 관련한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은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건물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생겼고 그 사이에 있던 법무사 백씨가 최 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백씨 측에 수차례 돈이 건네졌고 김건희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그 중 아파트 거래 과정에 주목했다. 취재진은 김건희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백씨 측으로 넘긴 이후 에도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주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진은 김건희씨가 법무사 백씨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김건희씨와 법무사 백씨부부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약정서에는 김건희씨가 이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을 지급하면 백씨 부부는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 씨를 상대로 향후 고소나 소송 등 어떤 형태의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한 신재연 변호사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천만 원을 주고 집을 돌려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취재진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이고 또 부인”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남겨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jinuk@dailygrid.net

정진욱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