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관, 테라스 등 대부분 시설 하천 무단점용 '불법'
이미 2차례 원상복구명령... 양평군 4월 중 행정대집행

북한강 뷰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카페 리노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강 뷰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카페 리노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데일리그리드] 양평 북한강 view(뷰)가 뛰어 난 곳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있다. 양수리를 진입하는 양수대교를 건너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카페 리노다.

커피와 베이커리로 소문을 탄 리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찾는 발길이 다소 줄긴 했지만 금요일인 4월 3일 오전 11시가 좀 넘어서자 차량들이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정상 주소는 양평군 양수리 606-1 외 일원.

코로나 여파 이전에는 승용차 3~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였다는 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의 말이다.

2017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리노는 지난해 말, 양평군의 점검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2019년 7월 카페 리노가 점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상당한 부지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진정민원이 군청에 접수돼 현장점검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현장에서 만난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리노)민원이 접수된 후 지난해 12월 25일, 측량을 거쳐 1차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면적은 약 335㎡로 약 100평 규모다.
 

대부분의 시설물과 함께 건축물과 테라스, 카페 앞에 식재한 잔디 등이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다. 본관 일부만 빼고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인 별관 2개동도 불법건축물로 전해졌다.

1차에 이어 지난 2월에도 다시 원래대로 조치하라는 복구명령이 이어졌다. 이후 일부 시설이 철거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위한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다.

군 관계자들은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가 내려진데다 민원까지 겹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날  리노는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 원상복구를 위한 특별한 모습은 없었다. 예전대로 커피와 빵을 만들고 오전 11시 경부터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영업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군이 파악한 불법시설물과 무단 점용 하천부지 등은 본관을 제외하고 별관과 테라스 등 약 4건 정도로 이달 말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공무원들이 돌아간 뒤 나타난 리노 운영자라고 밝힌 2명의 여성은 데일리그리드에 "왜 이런걸 취재하냐.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양평군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노가 양평군으로부터 점용한 국가 하천부지는 양수리 606-1천, 606-8천으로 1,442㎡ 규모. 2017년 6월 허가를 받았고 점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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