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비측정부터 라벨링 작업 잘해놓고 신고는 누락

[사진 출처 한국타이어]
[사진 출처 한국타이어]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타이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최근 고발당했다.

23일,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소비측정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측정값 및 이에 따른 각 규격별 라벨링 부착도 적법하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에너지공단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타이어에 적용된 관련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이 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과 밀접한 규정이다.

산자부로부터 고발된 시점은 지난 21일로 알려졌으며 산자부는 자신들이 인지한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규정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가 위반한 에너지법 관련 조항은 벌금 및 벌칙 등 벌금에 적용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에) 왜 신고를 안했냐고 물어보니 마케팅팀이나 인증팀 등 워낙 관련부서가 많다보니 신고사항 중 한개를 누락시킨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국타이어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착수한 후 이번 행위가 고의성이나 과실, 단순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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