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구매강제와 부당지원에 이어 새해엔 A/S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 철퇴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 등이 A/S수수료 단가를 강제로 낮춰 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지주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티브로드홀딩스와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에 아직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 되지 않았는데도 직영SO(4개) 및 계열SO(9개)에 외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디지털방송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3%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92.7%가 아날로그 가입자였다.  

특히 티브로드는 2008년 12월, 중요한 거래조건인 A/S수수료를 고객센터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갱신하고, 다시 이를 3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시행 전일(2009.3.31)에서야 급작스럽게 통보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갖은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했고, 2009. 4월부터 2010.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억 39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계열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와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해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곧바로 소속 9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해 불이익을 끼친 이유로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부당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티브로드는 2011년에도 두차례 검찰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6월에는 부당 지원행위로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당했고, 8월엔 구입강제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내외를 가리지 않는 갑질 횡포 탓에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는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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