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거리두기 속 자율적 해양오염사고 예방 노력 당부 -
과거 해양경찰청에서는 ‘08~’14년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바 있다.
이번 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출입검사가 어려운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 분야 점검을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으로 대체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기간 중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관할 해양경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중부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032-728-8297)로 문의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선박ㆍ해양시설 관리자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점검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