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0년 만에 화장품 관련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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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바이어와 온라인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코트라는 13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서는 간단한 세안비누 하나 파는데도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이에 우리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조례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서 우리 수출제품 인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관리가 강화되고 규정위반 시 처벌강도도 세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보다 유의할 점이 생겼다. 수출기업이 라벨링·포장지를 만들고 마케팅·홍보 전략을 세울 때 현지 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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