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공개

사례1) A투자자문 甲주식운용본부장은 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이 일임한 주식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일임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甲본부장은 2012년 6월∼2013년 1월까지 I사 등 9개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종목별로 최대 6백여 개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통정ㆍ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넣었고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기간동안 그는 총 50여만 회에 걸쳐 1억3천여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사건 개요도】

 
사례2) 계량적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D사의 트레이더 4명은, 자신들의 매매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본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야간선물 4종목을 매매했다. 이들은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이용해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 청산하면서 가장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례3) 전업투자자 甲 등은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 상장일 08:00 ~ 09:00 까지의 호가 접수로 공모가격의 최고 200%까지 기준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E사 주식의 상장일에 공모가의 2배의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냈다.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형성되자, 이들은 대량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동시에 청약으로 확보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례4) 상장법인 G사의 재무팀장 甲은, 회사의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H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 펀드매니저 乙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정보를 넘겨받은 乙 및 같은 회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G사 주식을 매도해 총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건 개요도】

 
또, G사의 IR(홍보)팀장은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했고, 애널리스트는 전달받은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해 총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금융거래 위반 사례들을 담은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반면, 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태는 더욱 복잡‧대형화되면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는 등 불법거래가 복잡화‧대형화되고 있고, 허위공시 등 부정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부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주식 매매수단이 빠르게 모바일화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한 주문비중의 경우 코스피는 2010년 2%에서 2014년 상반기 9.7%수준으로, 코스닥은 2010년 3.8%에서 2014년 상반기19.9%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 외 ELS 발행사가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가격 하락을 조종한 사례도 적발됐고, IR담당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등 정보접근이 용이한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2014년 조사를 완료한 195건 중에서 135건(69.2%)은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36건(18.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이첩한 135건의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보고 위반(27건) 및 부정거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및 기업 내부자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조사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들도 관련 규제 내용을 꼼꼼이 살펴서 주식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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