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날림공사로 국고 부당 수령하다 국민권익위 조사 받아

 

현대건설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십억 원의 국고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최대 3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9년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착공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체육시설 건립 공구로 계획된 6공구의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를 맡았다. 공사의 준공 승인일은 지난해 6월14일이었지만, 현재 6공구에는 아직도 연일 25.5톤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쏟아붓고 있다. 현대건설이 매립용 토사를 적게 사용해 공사비 수십억 원을 착복한 것이 들통나 보완공사로 부족한 토사량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7개월 전에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고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하는 공사가, 매립 토사량이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라 아직도 토사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부실공사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 결과 LH공사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토사량의 부족을 알고 있었지만, 현대건설의 준공서류 제출에 대해 6월 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현대건설이 속여온 토사의 부족분은 80만m3에 달했다. 이는 25.5톤 덤프트럭으로 67000번을 퍼 날라야 하는 엄청난 양이다. 현대건설은 이같은 토사 부족을 눈가림 공사로 떼우기 위해 도로변에서 보이는 공구 겉부분만 정상시공하고 안쪽 중간부분에 집중적으로 매립을 방치했다. 이 때문에 안쪽부분은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여 곳곳에 웅덩이가 발생하고, 토사의 높이가 허용오차범위 5cm를 훌쩍 넘어 1미터 넘게 낮게 파인 곳도 여기저기 발생했다.

국토부가 토지측량협회에 의뢰해 정밀진단 한 결과 총 토사부족분은 395,985m3으로 조정됐지만 이것도 25톤 덤프트럭 35000대가 움직여야 할 만큼 막대한 양이다. 이를 통해 현대가 빼 돌린 국고액은 37억 2천만원에 달한다.

현재 현대건설은 보완공사를 통해 부족한 토사량을 거의 채웠다. 현대건설과 LH공사에 따르면 이번주 내로 보완공사는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를 시공하며 수십억원의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홍순 국민권익위위원회 조사관은 19일, “이번 부실공사의 주된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 현대건설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눈가림 공사로 떼우고 허위서류로 준공승인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에는 검찰고발과 함께 최소 100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르는 지체상금과 지연이자 납부 명령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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