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환경부와 안전성검사결과, 불법유해화학물질 76kg 적발 -

사진=인천세관본부 전경
사진=인천세관본부 전경

 인천세관은 지난 4월 한달 간 환경부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화학물질 안전성 집중검사 기간’을 운용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76kg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가습기 사태 이후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인케모포비아(Chemophobia)증상이 만연한 가운데, 통관단계에서 불법 화학물질 반입을 적극적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수입 화학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6가 크로뮴 화합물 및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학제품 30점(76kg)을 적발하여 통관을 보류하였다.

 적발된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가 가장 많았으며, 소독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시약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적발된 불법 수입화학물질은 발암 물질로서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수입자는 수입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될 경우 환경부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반입사실을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하여, 불법 수입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안전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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