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도남보] 한국국악협회가 지난 2월 25일 선임된 임웅수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소송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 달 6일 임 이사장과 겨루다 패배한 이용상 부이사장이 돌연 선거에 중대한 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므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한 것. 

이용상 부이사장은 투표권이 있는 총회 대의원의 자격과 숫자, 각 분과 정 부위원장의 자격, 분과 대의원의 이사회 승인 여부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회원서 접수 절차와 회비 수납 방식도 당사자의 도장이나 사인이 없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웅수 이사장측은 대의원의 자격과 숫자, 각 분과 부분 등도 관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하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부들의 입회원서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방문 접수. 즉 방문하여 임원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미비한 서류는 다시 요청을 한다. 또한 도장이 안 찍히거나 사인이 안 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잡는다.

둘째는 이메일 접수.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뒤 파일로 첨부하는 것인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간단한 도장 삽입이나 스캔하는 방법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회비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이메일로 접수한 회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거나 분과위원장이 취합하여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재 사인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알게 된 국악협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괸례적으로 이루어진 이같은 일들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임원들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밖의 관련 질의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25대, 26대에 정관 및 규정집을 수정하여 새로 만든 집행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함께 한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현 이사장인 임웅수씨는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 후보자 등록을 가장 먼저 한 후보로서 1차 검증은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충분한 설명과 과거 이런 유형의 선거가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한다.  

또한 소를 제기한 이용상씨는 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 감독했고 입후보까지 한 당사자다. 

대의원들은 총회 대선거 결과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한 뒤 부정이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당일에 이의를 제기하여 총회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1개월이나 지난 뒤에 민사소송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이번 사태는 국악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용상 부이사장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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