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별로 폐수처리기준 위반 부과금 수천만원 씩 납부
공정위 소비자원은 소비자 경영 CCM 우수 인증, 진천군도 기업부문 대상

[사진 출처 체리부로]
[사진 출처 체리부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자칭 명품 닭고기라는 체리부로(회장 김인식) 진천사업장이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또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장은 매분기별로 폐수처리기준을 위반해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상습적으로 수질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는 TMS(자동측정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란다.

TMS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업장은 폐수처리 기준을 여러 차례 위반했을 경우 영업중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따른다. 체리부로는 상시 감시시스템으로 인해 폐수처리 기준을 넘겨도 영업중지 같은 처벌을 모면하는 듯 한 모양새다.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 체리부로 진천사업장은 닭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면서 측정항목인 BOD 및 COD, T-P(총인), 총질소(T-N) 등의 항목 대부분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체리부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처분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 부과금을 내야 한다.

27일, 진천군 관계자는 "체리부로는 TMS도 설치돼 있지만 진천군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적발될 때마다 부과금이 가중된다. 단속에 적발이 안되면 5백만원 정도 낼 때도 있지만 2회 이상 걸리면 많게는 수천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지난번 단속에서도 체리부로는 폐수배출 측정항목이 대부분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존에 내는 부과금에 1.4배를 곱한 금액이 나가고, 또 적발 시 그만큼의 금액이 늘어나 부과금이 수천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체리부로는 지난해 6월,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폐기 및 회수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속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 지자체인 진천군 외에 또 다른 단속기관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점검실적은 지자체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리부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서인 CCM 우수인증을 받았다. 앞서 '제3회 진천군 기업인의 날'에서 기업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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