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주유소 인수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직영 주유소 306곳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전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에 다수 경쟁 주유소가 있다는 점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알뜰 주유소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석유 제품 소매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 폭락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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