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자격 제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함께 발의
- 윤관석 의원, “20대 국회 4년 경력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발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첫날, 1호 법안을 발의하여 국토교통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1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성 요건) ①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②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 등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는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이상 네 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어,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산단개발‧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4년 경력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발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1호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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