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권고안 후속조치 마련
노동3권 보장, 시민 소통 강화 관련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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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그룹 CI

삼성은 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7곳이 권고안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이들에게 경영승계, 노동권 보장, 시민사회 소통 관련 권고를 내렸다. 이에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이행 방안은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노사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영승계와 준법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을 증대하고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관련 쌍방 소통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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