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감독·검사 역량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사진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9일,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양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 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금융업무 및 검사‧감독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중앙회와 은행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폭 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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