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청,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마쳐
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청,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마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계양구청 2층 세무2과에서 운영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했다.

 이에 계양구청과 북인천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건물 1, 2층과 계양구청 2층 세무2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원활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구청 내 세무서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계양구청과 세무서 간 직원을 상호 파견하고, 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신고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3개월 연장돼 오는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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