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 승인조건으로 부과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SK텔레콤 이동통신 2G 서비스가 2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SKT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1.21%)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 경우 SKT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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