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링커코인 ICO에 관련하여 진행된 사기 고소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소인들은 “링커코인 백서에 나온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링커코인 측은 탈중앙화 거래소 엑스노미(EXNOMY)와 덱스하이(DEXHI), 중앙화 거래소 비트나루를 개발 및 운영했음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업체 블록뱅크와 인도의 덱스하이(Dexhigh)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링커코인재단 측은 “링커코인 재단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덱스하이의 엑스노미는 백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클레이튼(Klaytn) 호라이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미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백서의 기술들을 구현할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링커코인 재단 문정곤 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등 고소 해결에 도움을 준 ICO는 링커코인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현했으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라고 전했다.

링커코인의 경우 ICO 당시 모집한 이더리움은 100만원 이상에서 시세가 형성되었으나 현재 20만원대로 떨어진 상태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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