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P 창출·활용 위한 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방안 마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정상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AI특위)가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 이슈는 범정부 차원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조화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세계 최고 수준 AI·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와 속도는 AI·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고 널리 평가되는 등 모든 R&D 사업에서 AI와 데이터 활용은 연구성과와 IP 창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AI특위는 R&D 전 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2021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대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연구자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AI는 인간 전유물로 인식됐던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 소유인지,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I특위는 이같은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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