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주식양도소득이 포함되며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된다. 단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로 비과세할 계획이다.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을 의식한듯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총 0.1%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만들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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