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와 대성산업이 PF관련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했다.
대성산업은 2일,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 등 채권자들이 제기한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이자 청구금액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 등은 PF대출 원금 550억원에 대한 이자 13,481,712,318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성산업은 이번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과 최종심에서 잇따라 패함에 따라 이자지급은 물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원금상환에 대한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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