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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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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