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재개가 무산됐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KT•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이에 SK텔레콤은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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