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교대근무 등 일반직원 업무 그대로..." 임금은 '인턴' 대우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있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사진 출처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있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사진 출처 남부발전]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5월 7일, 한국남부발전 전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121명의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시험을 치뤘다. 지난해 하반기인 12월 23일 채용된지 약 5개월만이다.

이중 1명을 제외하고 120명이 전환시험을 통과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시험을 앞두고 한국남부발전본부 한 내부게시판에는 인턴 업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일반 근로자로 알려진 A는 이들 인턴들에 대해 안스러운  입장을 대변하는 듯 했다.

A는 '채용형 인턴'이라고도 불리는 인턴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아 하는 경우가 대분분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발전본부라 불리는 일부 사업소의 경우에는 교대근무까지 하고 있다며 '노동 착취' 아니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또 8조(임금)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약자인 인턴이 자신의 노동행위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불만을 표시한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남부발전본부 근로자 A씨는 과거 정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에서도 살아 남은 '인턴'은 회사가 (정부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방안으로 '인턴'을 희생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신입사원의 급여는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되지만 인턴 사원의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잡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회사는 인턴에게 지급되는 그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시험에 응하는 인턴들은 인생 전환점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회사의 무배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시험을 위한 출장조차 여비 불지급에 당일 시간만 허락해주는 정도가 남부발전에서 베풀어주는 아량이라고 했다.
  
그는 인턴이라는 미명아래 노동 착취는 없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인턴 운영은 남부발전과 직원들만 부끄럽게 한다고 했다. 

최근, 남부발전 관계자는 "인턴의 교대근무는 있지만 전환시험을 위해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번 전환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사업소별로 치뤄졌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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