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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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윤창현, 위원 강민국, 김웅, 유상범, 이영, 이하 사모펀드특위)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5조60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모펀드 규모도 문제지만, 여기에 정권 실세 연루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고, 이 와중에 금융당국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총체적 난국”이라며 우려했다.

이어“미래통합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만큼 금융사와 당국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모펀드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모럴헤저드, 비리와 편법 등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사모펀드특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모펀드특위 간사를 맡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주소현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역설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금융상품의 특수성과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꼽았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험이 많지 않고, 워런티 혹은 품질 보증이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 목적, 상황, 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여 판매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보상체계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피해자는 피해사례를 밝히는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금융사고에 있어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 너무 관대해 왔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건전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어도 판매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온 전례가 없어, 라임 판매사도 한층 대담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라임은 판매사와 운용사가 초기 상품구상 단계부터 함께했고,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점이 인정되어 판매사 지점 센터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대표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개선할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사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줘, 향후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9년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치켜세우며 향후 정부 지원까지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팝펀딩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는 피해자 대표는 검찰수사와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한투)가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판매사 측의 서류위조로 초고위험 상품 투자자로 분류돼 상품에 가입한 90세 고령의 피해자도 있다며 여생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분께서 사기 사건의 경위를 밝히겠다고 나서고 계신 만큼, 팝펀딩 펀드 사기 판매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관련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투자자들에게 조속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표로 나온 이의환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업은행 피해고객은 금감원 분쟁 조정방식이 아닌 ‘기업은행 자율배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100%를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피해사례는 대체로 오랫동안 거래한 판매사 직원의 말을 믿고 제대로 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가입해 낭패를 본 기업 단위 가입자가 많다고 성토했다.

예를 들어 이미 환매 유예가 통지되고 난 뒤였음에도 판매사 측의 ‘안전하다’라는 거짓 정보에 기업자금으로 가입한 피해자부터 세입자 전세자금 반환을 앞둔 ‘안정 추구형(5등급)’ 투자성향의 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우려하며 가입 거절을 했음에도 강권하며 위험등급 1등급 상품에 가입하게 해 보증금 피해까지 유발한 사례 등을 들었다.

이 실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다른 판매사와 달리 국책은행으로 갖는 특수성, 즉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책임감을 방기하고 중소기업인들을 위기에 빠트렸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책임’으로 마지막 발제를 맡았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온 금융정책의 책임과 감독 당국이 투자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운용사들 또한 내부통제, 전문성, 도덕성이 미흡했으며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을 꼽았다. 앞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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