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형사소송에서의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

7월 1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민·형사소송에서의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소·상고이유서는 항소·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항소·상고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은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항소·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형사소송에만 존재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을 경우에만 상고이유서 제출
 ▷답변서의 경우 항소심은 의무사항, 상고심은 선택사항

 그런데 현행 20/10일의 기한은 내실있는 이유서와 답변서를 준비하기에는 짧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항소·상고심에서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그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 번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내실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이번 민·형사소송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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