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배현진 의원실
사진 = 배현진 의원실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종속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급한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토종 영상컨텐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7일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상컨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세액공제 비율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를 2배 가량 높인 것이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넷플릭스, 차이나머니 등의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역량을 못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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