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주총서 해임안 부결되자 소송 제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울산시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울산시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일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28.1%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달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건의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 및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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