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740원

사진=액상형 전자담배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배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니코틴 액 1미리리터(ml)당 740원, 0.8ml당 594원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1ml당 370원, 1.5ml당 594원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소세 인상을 결정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등 실험에서 액상 니코틴 0.8ml는 궐련형 담배 1갑(20개피)와 흡연효과가 같았다.

기존에는 액상 니코틴 0.8ml당 궐련형 담배 12.5개피로 간주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가 낮았던 이유다.

과세형평성도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궐련형 담배 개소세를 100으로 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2배 이상 낮은 43.2에 불과하다. 개소세 개편 시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는 궐련형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외 기재부는 담배 개소세 과세 대상에 담배 뿌리, 줄기 등 추출 니코틴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연초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소세 부과대상이었다. 

개소세 인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1분기 기재부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00만 포드다. 이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3분기 대비 90%가량 급감한 수치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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