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빅테크 갈등관리 협의체 만든다

사진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종합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해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 간의 갈등관리 체계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의 경우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으면 금융발전심의회에선 코로나19가 촉발한 금융 분야 환경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신규 과제를 설정했다.

■ 올해 하반기 '빅테크 협의체' 만든다...'동일기능 동일규제'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기존 금융사와 마찰이 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금융·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공정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한 후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시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한 후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을 필요할 경우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게 규제체계도 재검토한다.

또한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등에 따른 금융 시장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한다.

■ '은행대리업',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금융권 고객 접점 확장방안 추진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며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운영방안도 정비한다.

특히, 은행대리업 제도 등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방안을 시도한다. 은행대리업 제도는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다. 일본에선 금융청의 허가, 승인으로 은행대리업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지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업에 대해선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을 검토한다. 비대면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하고 대면채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 모집 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이 검토된다. 

■ 기업 ESG 정보공개 확대...지배구조보고서 2026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화

전방위적인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 및 망분리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금융질서 변화에도 대응한다. '녹색금융 전문가 TF'를 내달부터 구성·운영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 구축방안' 초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 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촉진하고 단계적으로 공개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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