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한
사진 = 서한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2년 연속 대구지역 건설사 1위를 기록한 (주)서한건설의 조종수 대표는 클린경영·정도경영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준법의식 실종을 반증하는 '인간 현수막' 게첨 반복 논란에 대해 본지가 서한건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서한건설은 지난 4월 대전 유성 둔곡지구 서한이다음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걸어 놓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사람이 기둥이 되어 세우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식의 불법을 행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간 현수막' 불법행위는 건설사나 분양사 모두 미분양으로 인해 손해를 보느니 과태료 좀 물더라도 불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한건설은 지난 4월에 이여 7월 '서대구역 서한 이다음 더 퍼스트' 분양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홍보 극대화를 위해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구시 죽전네거리 신호등 앞에서 분양 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 하는 '인간현수막' 홍보를 했다.

4월 대전 유성둔곡지구에서도 불법 '인간 현수막' 논란 당시 서한건설 홍보대행사는 "서한 브랜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번 현수막 게첨은 서한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서한건설 관련의혹을 부인 하였다.

불법현수막 단속 관계자는 "분명한 불법으로 강력 단속을 원칙으로 하루 최대 5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분양 몇 건만 성사시키면 과태료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앞두고 '인간현수막'을 활용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피하기도 쉽고 홍보 효과도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분양광고 현수막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 명씩 잡고 있거나, 혼자서 피켓이나 배너를 들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당 지자체 단속반이 뜨면, 알바생들은 거둬들이거나 도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도 잦아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불법과 위험에도 서한의 '인간 현수막' 행위는 2014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한건설 '인간 현수막' 반복 논란에 대해 서한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서한은 합법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현수막 활용에 대한 부분은 영업팀의 마케팅수단이라 세부적인 마케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에 대해서는 서한에서 영업팀에 불법적인 수단 동원은 하지말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됐고 영업팀에서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는 영업팀에서 모집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 관리를 한다"면서 "말씀하신 일부 알바 민원은 서한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인간 현수막은' 청년들에게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면서 그 이익은 결국 건설사가 취하게 되는 것이여서 비판의 여론이 높다.

한편 현수막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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