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으로 부실 혐의업체 선정되면 전문가 상담 필요

[데일리그리드=이명수 기자]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다. 세무사, 세무대리인의 조사에 의존한다면 최악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직 건설업체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건설업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자.

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진행 과정
정부가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정보, 기술자 정보, 보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 능력 및 자본금 미달 등 문제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 혐의업체로 선정되면,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지체의 실태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종합건설업자를 실태조사할 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공받는다. 전문 건설업자를 조사할 때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는다. 지자체는 통상 기술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다.

자본금은 공제조합이 정기 신용평가를 할 때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재무정보를 활용해 실질자본금 기준미달 혐의업체를 선발한다. 지자체는 통상 별도의 기준을 정한 컴퓨터를 통해 우선 선별한다.

헷갈리기 쉬운 조사기준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연차 결산자료 대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에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올해 말에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019년 정기연차 결산자료에 근거한 조사 결과로, 올해 말에 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등록 말소 대상이 되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필히 그해 결산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세무사는 건설업 실태조사 기준과 세부내용, 노하우가 없어, 반드시 건설업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실태조사일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입기관에서 청문회와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강산21M&A 관계자는 “매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만 두 번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 업체에게 의뢰해 실태조사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등록말소, 사업장 이전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산21M&A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업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다”라며 “실태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폐업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