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집행위 회의서 각 노조 본부별 현안 등과 함께 논의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최근 열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발전노조 중앙위)에서 지난해 이슈로 떠오른 '발전소 저질석탄 구매비리'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23일 개최된 회의에서 발전노조 중앙위 차원의 해외 저질석탄 구매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월22일 진행됐던 발전노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전노조의 연간 투쟁기금이 총 1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역에 따르면 청구소송비는 5천만원으로 확정됐고 법률비용 중 소송비용만도 2000만원에 이른다. 노무사활동비는 2400만원 등 법률 관련 비용만 9400만원이다.

전체 항목은 투쟁기금으로 분류되며 이중 투쟁기금은 투쟁지원비와 순회투쟁비로 나눠 각 2천만원, 5천만원에 이어 별도의 투쟁기금도 1천만원이다.

대외협력실기금도 만만치 않다. 총 1억4640만원으로 전력연대분담금 등 7개 항목에 이르며 정당 및 단체 연대사업도 포함돼 있다.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법률 대응 및 제반경비 활동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홍보 관련 언론사업은 연간 120만원이던 것이 84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안건으로 등장한 본부장 현장 순회 및 조직 강화비는 모두 4천만원이 넘는다. 5개 발전소별로 나뉘며 동서발전은 800만원, 서부발전은 680만원, 중부발전 925만원, 남동발전 720만원, 남부발전 965만원 등 총 4천9만원으로 조정됐다. 본부 현장순회 및 조직 강화비 배분율이 원안에서는 본부장 70%, 지역본부장 30%이었으나 60:40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발전노조는 서부발전본부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변경 관련 현장순회 등 투쟁에 집행된 약 214만원의 집행을 승인했다.

이어 7월 23일 개최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는 안건 외에 추가적으로 해외 저질석탄 구매비리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저질석탄 구매비리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나 감사원 감사결과,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난 이후 발전노조 측의 대책마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개 부장 한명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경영진 등이 포함된 다수가 조직적으로 연관됐다는 시각이 부각됐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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