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9일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도매대가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 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알뜰폰허브 개편 시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허브 개편 시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안으로 '알뜰폰 허브' 홈페이지를 개편해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 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도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토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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