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테크놀러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前 대표의 일방적 계약이므로 무효"

탑펀드 "이미 법적검토까지 마친 정상적인 계약이다"

사진 = 아리온테크놀로지 홈페이지 화면
사진 = 아리온테크놀로지 홈페이지 화면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아리온테크놀로지(이하 아리온)의 허필호 前대표와 채명진 現대표의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명진 대표 측은 P2P대출업체인 탑플랫폼대부(이하 탑플랫폼)과의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중순께 채명진 대표는 자신이 부임하기전 탑플랫폼과 맺은 134억 400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계약이 무효이며 허필호 대표와 탑플랫폼 이지훈 대표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아리온 측은 허필호 전 대표가 아리온에 재직하던 2019년 7월 해당계약이 체결됐으나 지급보증계약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으며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리온과 기 계약을 맺었던 탑플랫폼 측은 "현재 지급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명진 대표이사는 차주사의 대표이사 신분이며, 또 지급보증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신분으로 지급보증계약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로) 계약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이미 공증까지 마친 상황으로 (취임 후)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부 기준에 맞게 업무가 이뤄지도록 정정 처리를 지시했어야 하지만 불과 2~3개월 전까지도 탑플랫폼과 지급보증계약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결국 재판과정서 지급보증계약이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아리온 측의 계약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탑플랫폼의 자회사인 탑펀드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져 피해가 커질 상황이다.

아리온 측은 이지훈 대표를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탑플랫폼 측은) 보증계약이 확실한 것인양 속여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1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에 지급하고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고소장에 명기했다.

그간 탑플랫폼 측은 최근 여러 P2P투자 업체의 신뢰성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상장사(아리온)와의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탑플랫폼 측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지급보증계약'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계약임을 검토, 회신 받았다"며 "아리온 측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려는 목적과 탑펀드의 투자자 손실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양사 상호간의 접점을 찾아 추진된 것일 뿐이며 지급보증 이행의 정당성 증명 및 그에 따른 이행 요청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님들은) 현재의 추심 진행속도나 고객과의 소통에 부족함과 불만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심이 이뤄지도록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탑펀드 측은 공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급보증회사 계약을 맺은 아리온 내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아리온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 역시 "이미 아리온 내부서 채명진 대표와 허필호 전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가지 이슈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탑펀드 투자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급보증업체(아리온)과 탑펀드에 의뢰한 일부 차주들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가하는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들도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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