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시장접근성 개선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증권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거래 이수도 허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1시간, 투자손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소의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되었으나, '19년 12월 규정개정으로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스템을 통한 이수도 허용했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은 ‘20.6.26, 키움증권은 ‘20.8.12 모의거래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증 후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는 동 기간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가입자 1,131명 대비 7.5% 수준이다. 몇몇 증권사도 모의거래시스템 인증을 준비 중이다.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 인증 요건으로 신청자격요건은 투자중개업자로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회원사가 직접 본질적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회원사가 모의거래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아웃소싱 할 경우, 회원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통제가 가능한 경우 자격요건을 인정한다.

IT 점검사항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을 기준으로 인증 대상 모의거래시스템의 최소 IT요건(실제 거래방식 및 실시간 시세 반영 여부, 제도개선 반영 등) 을 설정한다. 거래종목은 거래대금 규모 및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한 필수 거래 종목을 포함해야 한다.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과 동일한 모의거래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HTS/MTS 등 시스템 적응성을 크게 향상 시키고 또한, 거래소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모의거래 이수 후 증권사에 이수증 제출 및 계좌개설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당 증권사에서 One-Stop으로 모의거래 이수 및 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투자자측면에서 기대된다.

또한 회원사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 이수단계부터 투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회원사의 마케팅 기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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