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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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기상청이 15일 오전 11시 기상특보를 통해 호우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호우주의보는 인천, 서울, 강원도(강원중부산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경기도이다.

폭염경보는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고성, 거제, 통영 제외), 경상북도(울진평지, 청도, 경주, 포항, 영덕, 청송, 의성,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경산, 영천, 구미), 전라남도(무안, 화순, 나주, 신안(흑산면제외), 영광, 함평, 영암, 순천, 광양, 여수, 보성, 장성, 구례, 곡성, 담양), 충청북도(영동, 옥천, 청주), 충청남도(서천, 청양, 부여, 금산, 논산, 공주), 전라북도(진안, 장수 제외)이다.

폭염주의보는 울릉도.독도, 제주도(제주도남부), 경상남도(고성, 거제, 통영),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문경, 영주, 안동, 예천), 흑산도.홍도,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장흥, 진도, 목포, 완도, 해남, 강진, 고흥), 충청북도(제천, 증평, 단양, 음성, 진천, 충주, 괴산, 보은), 충청남도(당진, 계룡, 홍성, 보령, 서산, 예산, 아산, 천안), 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전라북도(진안, 장수)이다.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시범운영됨에 따라 최고기온은 33℃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며, 최고기온은 33℃이상이나 습도가 낮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jjubika@sundog.kr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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