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피하고 이익률 높이기 위해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모의하다 공정위에 적발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모의한 대형건설사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한 SK건설, 한화건설 등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다. 또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한실공영, 계룡건설산업, 한라, 태영건설 등 6개사는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후,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에 참여해 한라가 746억원에 낙찰받았다.

또 SK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은“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 경쟁을 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률을 합의해 SK건설이 1038억원에 낙찰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해 전화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후,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에 낙찰됐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건설 30억5400만원, SK건설 22억6400만원 등 총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조달청이 2010년 초 공고한“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지에스건설이 663억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GS건설 12억6700만원, 태영건설 16억2900만원 등 43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공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 등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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