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뮤지션의 해외진출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낙수효과 기대’

사진=국회,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국회,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K-팝 등 한류 열풍에 대한 호기심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낙수효과 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를 직접 두 눈으로 즐기고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 한류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유망한 우리 K-팝 그룹들을 비롯해서 많은 경쟁력 있는 음악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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