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하게 자리잡았다. 이메일, 블로그, SNS, 인터넷에 기록된 개인에 관한 모든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어떤 성과나 업적, 활동 등이 남겨져 있다면 다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다.

온라인·SNS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는 '디지털 장의사'의 위상도 높아졌다. 과거 고인들의 인터넷 유산을 삭제하는 일을 하기에 장의사라고 부르게 됐지만, 최근에는 고인들의 인터넷 유산 정리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게시글을 주로 삭제하는 작업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인터넷 게시글 삭제 전문기업 탑로직을 이끄는 박용선 대표는 국내 디지털 장의사 1세대다. 법대 대학원과 마케팅애널리틱스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데이터 삭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난 2014년,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라는 사명감으로 탑로직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내외 유명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동영상 플랫폼, SNS 등을 총 망라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 삭제를 대신해주는 업무를 한다. 디지털 장의사 1세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별화된 노하우로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잘못 보도된 언론뉴스 정정보도 또는 삭제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단순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넘어 개인이나 기업의 부정적인 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업이나 개인의 평판도 관리해준다. 인터넷장의사가 아니라 디지털세탁소, 온라인평판관리사로도 불리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한 두건 처리하는데만 1~2시간 소요된다. 게시물의 양, 불법 게재된 사이트가 국내사이트인지 해외사이트인지 등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삭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인터넷상의 게시물에는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을 넘어 도용되어 2차, 3차 피해가 벌어질 수 있고, 사생활과 관련 깊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명예훼손 침해, 허위정보 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삭제 대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박 대표는 “원치 않은 정보 유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기업의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기도 한다”며 “게시글 삭제는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피해자의 디지털흔적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며 ”유출 피해가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기업과 상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