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하는 이사자의 이사물품 통관요건 완화 -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송으로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0,432건이며 이 중 8,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되었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하였는데 금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래의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① (이사자 조기귀국) 이사자가 해외 거주기간 요건(해외 1년이상 거주,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② (이사자 미입국)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하여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나, 항공편 운항중단, 이동제한 명령, 발령 취소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이사자 입국 후 이사물품 도착 지연)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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