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로 IT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티마사의 ‘티차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고객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발 툴에 번들 등의 형식으로 티차트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쉬프트정보통신, 컴스퀘어, 엠투소프트, 클립소프트 등이다.

이들 업체 중 컴스퀘어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티차트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프로넷소프트와의 합의를 통해 ‘R.N.L(Restrict Named License)’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을 내놨다.

RNL은 스티마의 티차트를 개발 목적으로 쓰는, 개발사 혹은 개발 툴 사용자가 티차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되, 라이선스를 할인받아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컴스퀘어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은 자사가 개발 목적으로 쓰고 있는 티차트에 대한 수량을 파악한 후, 이를 컴스퀘어 혹은 티차트의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넷소프트에 할인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프로넷소프트 관계자는 “이 라이선스를 지불하면 티차트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최대 5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해도 이 정책은 컴스퀘어의 X-인터넷 개발 툴인 트러스트폼에 대한 라이선스는 물론 티차트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함께 고객들이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티차트가 내장된 컴스퀘어 제품을 쓰는 고객들은 향후 2중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런 고객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기 위해선 트러스트 폼에 대한 라이선스를 티차트 라이선스만큼 공제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선다.

이에 따라 티차트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 컴스퀘어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X-인터넷 개발 툴을 판매하고 있는 쉬프트정보통신 또한 컴스퀘어와 같은 형식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넷소프트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의 개발 툴인 가우스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도 컴스퀘어와 합의한 RNL과 유사한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를 쓰고 있는 고객들 또한 티차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인터넷 개발 툴 회사들과 달리 리포트 개발 툴에 스티마를 내장하고 있는 엠투소프트 및 클립소프트의 경우, 스티마와의 라이선스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넷은 현재 이 두 회사의 리포트 툴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불법으로 티차트를 쓰고 있어,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양 회사는 프로넷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이에 따라 티차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포트 개발 툴인 ‘렉스퍼트’에 티차트를 적용하고 있는 클립소프트는 자사 개발 툴이 티차트의 소스코드를 건드리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립소프트 관계자는 “스티마에 저작권을 지불하기 위해선 개발자들이 스티마의 코드를 접근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렉스퍼트는 고객사의 개발자들로 하여금 스티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스티마를 쓰고 있는 자사 고객들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공문을 보내, 스티마 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후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클립소프트 차원에서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 고객의 피해를 모두 보상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 개발 툴인 리포트디자이너에 티차트를 내장한 엠투소프트 또한 클립소프트와 같은 이유로 고객들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투소프트 관계자는 “개발자들이 API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GUI 방식으로 제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배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넷소프트는 이런 양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드를 직접 건드리지 않더라도, 제품 개발에 티차트를 적용한 만큼, 고객들이 라이선스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로넷소프트 관계자는 “코딩의 개념을 소스코드를 건드리는 방식만으로 한정해선 곤란하다”며 “클립소프트나 엠투소프트의 개발 툴이 티차트란 소스코드 덩어리를 적용해 개발한 것인 만큼, 이는 명백한 ‘개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업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이, 티차트를 쓰고 있는 고객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티차트를 쓰고 있는 한 업체 전산 담당자는 “티차트를 적용한 제품을 몇 가지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걱정 때문에 티차트를 적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사내 개발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당 업체들이 이 문제를 속히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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