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 240개 중 상당수가 대부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 10곳 중 9곳이 넘게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많게는 200곳 가까운 P2P 업체들이 '제도권 밖' 대부업체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P2P금융법 시행을 맞춰 26일까지 P2P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P2P업체 등록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40곳(15%)에 불과하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P2P업계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금감원이 업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적격 업체만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감 기한을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많아야 50~60곳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투법은 P2P금융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하는 P2P금융은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우선 개별 업체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5억·10억·30억원으로 차등화하고 이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요건,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 2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다수의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등 영업행위 규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의 P2P 대출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별 업체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제공)
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제공)

특히, 기관투자의 허용은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에 앞서 투자기업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과하면 믿을 만한 업체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기관투자를 신뢰도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법이 시행돼도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부적격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거쳐 대부업체로 남게 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한 P2P업체가 온투법 등록에 실패할 경우 경쟁적 자금회수에 나서는 '펀드 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P2P 시장 전반에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등록심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 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12월 정식 P2P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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