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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인빗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3일 코인빗은 압수수색이후 이어지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언중위를 비롯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본사와 코인빗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삼성동 사옥 외에 별도 목적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코인빗은 그동안 언론을 상대로 성실하게 취재에 응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확인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기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전체 임직원이 논의하여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코인빗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인 내부거래를 진행하다 적발 되었고” “우리는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언론이 이미 해임한 직원들만 취재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미 해당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언중위 제소를 비롯한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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