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이하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등 재고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들은 내수위축과 판매부진 등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대리점에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하거나 직접 가서 퇴근시까지 기다리면서, 제품공급 중단을 빌미로 회사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예컨대, A대리점이 연체이자 8700여 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판매수 월 평균 53대 보다 4대 많은 월 평균 57대를 판매강제하거나, B대리점이 연체이자 4천여 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판매수 월 평균 60대 보다 7대 많은 월 평균 67대의 판매를 강제하는 식이다. 실판매는 ‘대리점이 소비자 또는 위탁점에 판매한 대수’를, 판매는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한 대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와 올해 초 두유업체 정식품의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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