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뉴앤뉴의 더블유랩 카복시크림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제품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업체 (주)뉴앤뉴는 자사 화장품「더블유랩 카복시크림」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더블유랩 쓰리에스플러스 슬리밍 카복시크림은 이산화탄소와 PPC 성분이 지방세포에 작용,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어 매끈한 바디라인을 만들어 줍니다’라고 표시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제품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홈플러스모기향(디-시스/트란스알레트린)’ 수입업체 대희물산은, 제품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품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 '부쉔베이비파우더'를 수입해 판매하는 예봉인터내셔널은, 제품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판매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종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