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해 행정처분...대부분이 효능 부풀리거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식약처는,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서 광고할 수 없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과,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구매 전 이같은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 인터넷 등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